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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Mate Legal

로컬메이트(LocalMate) 서비스 이용약관

공고일: 2026-08-11시행일: 2026-08-12버전: terms.2026-08-12

본 약관은 서비스의 실제 결제·정산·환불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일치하도록 운영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1편 공통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포리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로컬메이트(LocalMate)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I 기반 문제 분류(트리아지), 전문가 정보 제공, 케이스 관리, 결제 연동 등 일체의 솔루션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일반회원'이라 함은 회원 중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문가회원'이라 함은 회원 중 관계 법령상 자격을 보유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전문가 인증'이라 함은 전문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7. '기업회원'이라 함은 다수 대상자의 절차를 일괄 관리할 목적으로 회사와 별도의 이용계약(B2B 계약)을 체결한 법인·기관·단체를 말한다.
  8. 'AI 트리아지'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하는 안내·분류 기능을 말한다.
  9. '케이스'라 함은 회원이 등록한 개별 문제 및 그 처리 이력 전체를 말한다.
  10.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11.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12. '전자우편(Email)'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말한다.
  13. '콘텐츠(Contents)'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입력 또는 게시하는 모든 정보(게시물)를 말한다.
  14. '해지(또는 탈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를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② 회사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단순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약관 및 운영정책의 적용 관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본 공통 약관이 적용되며,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속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약관 또는 운영정책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하고, 부속약관·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본 공통 약관을 적용한다.

③ 본 공통 약관, 부속약관, 운영정책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령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 및 계정

제7조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려는 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가회원 가입에는 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제8조 (계정 관리 의무)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계정 도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회원이 별도의 B2B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일반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성격)

① 회사가 제공하는 AI 트리아지 및 정보 제공 기능은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문가·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전문 자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전문가회원과 일반회원·기업회원 간의 상담·자문·서류 작성·대리 등 실제 전문 업무의 수행 주체가 아니며, 해당 업무의 내용·품질·결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스스로 처리(셀프헬프), 전문가 연결, 또는 전문가를 통한 업무 위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전문가를 추천·보증하거나 업무 수임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중단은 그 내용, 사유 및 시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안사고, 장애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료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환불정책에 따라 이용기간 연장, 대체 제공 또는 환급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다.

② 신원확인, 자격·체류 증빙 등과 관련된 민감정보는 관계 법령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처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한다.

③ 회사는 케이스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전문가회원 또는 기업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다.

④ 회사가 질의·응답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 통계 작성 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하거나 국외 AI 사업자의 API로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처리 목적·항목·법적 근거·보유기간과 국외이전의 이전받는 자·국가·시기·방법·거부 방법 및 거부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회사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가 불필요하게 AI 사업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한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가회원 특별조항

제14조 (전문가 업무 범위 준수)

① 전문가회원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회원은 본인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표방하거나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판단 및 책임은 전문가회원 본인에게 있다.

③ 회사는 전문가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으며, 관계 협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 (회사의 비개입 원칙)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문가를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예약, 결제 연동 및 케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실제 전문 업무의 수임 여부, 업무 내용 및 전문적 판단은 이용자와 전문가회원이 직접 결정한다.

② 회사는 전문가 업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알선 대가·중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전문가에게 견적된 금액 그대로 지급된다(제19조 참조).

③ 회사가 전문가 서비스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약 전에 명확히 표시하고 전문가회원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료·부가서비스에 관하여는 회사가 통신판매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전문가회원의 의무)

  1. 자격 종류, 소속, 경력 등 최소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용자와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3. 본인 외의 자(무자격자 포함)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유료서비스 및 결제

제17조 (계약의 당사자)

일반회원과 전문가회원 간의 유료 상담·위임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며, 회사는 그 체결·이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기업회원의 경우 제6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서비스 이용료 — 정액 원칙)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다음과 같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일반회원 대상: 건당 정액 서비스 이용료(전문가 보수 금액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 기타 부가서비스 등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
  2. 전문가회원 대상: 정액 노출·광고 구독료 (매칭 건수·성사 여부와 연동되지 않는 고정 월 구독료)
  3. 기업회원 대상: 제6장에서 정하는 정액 서비스 이용료

②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가 보수 금액에 비례하거나 매칭·성사 건수에 연동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 인원·건수 규모 등 사전에 정해진 구간에 따라 정액 이용료의 금액 자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별 건의 성사 여부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서비스 이용료는 결제 화면 및 영수증에 전문가 보수와 구분되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④ 전문가 서비스 이용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과금 기준은 전문가 센터를 통해 공지한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서비스 이용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과금 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문가 센터를 통해 공지한다.

⑥ 회사가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공지한다. 변경된 이용료는 변경 적용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회원에게 불리한 계속거래 이용료 변경은 30일 전에 개별 통지하고, 회원에게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9조 (전문가 정산 — 대금 무공제 원칙)

①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금액은 '전문가 보수'와 '회사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되며, 전문가 보수는 전문가가 사전에 고지한 금액 그대로 전문가에게 지급된다.

② 회사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수취한다. 다만 전문가 본인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금, 손해배상채무 등 전문가 본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전문가회원은 전문가 인증 시 보수를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계좌는 원칙적으로 전문가가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한다.

④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완료 처리 후 이용자에게 완료 내용, 이의제기 방법 및 자동확정 예정일을 개별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 또는 검토기간 연장 요청이 없으면 거래를 확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자동확정은 법정 청약철회권, 하자에 따른 권리 또는 회사·전문가의 귀책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⑤ 전문가회원이 등록한 계좌번호 오류, 금융기관 장애 또는 법령상 지급 제한으로 이체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합리적인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⑥ PG(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수취하는 서비스 이용료 내에서 부담하며, 전문가 보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환불)

① 전문가 보수의 환불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가회원과 이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다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유가 전문가회원의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상 의무 위반, 기타 전문가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또는 상담 당시 당사자 간 협의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금액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회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상계할 수 있다.

③ 통화시간 기준 상담은 상담이 개시되기 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상담 개시 후에는 실제 제공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상담 미제공·중대한 하자·표시 또는 합의 내용과 다른 이행·전문가 또는 회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④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청약철회·중도해지·환급 기준은 결제 전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계약내용을 전자문서로 교부한다. 별도 환불정책은 본 약관과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⑤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증발급은 해당 기관의 권한이므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단순히 사증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정하게 제공된 전문 업무의 보수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업무 미착수·미이행, 중대한 하자, 허위·과장 안내 또는 회사·전문가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와 실제 제공된 업무를 기준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제21조 (전문가 관련 회사의 면책)

① 전문 업무의 내용과 결과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가회원이 부담한다. 다만 회사는 자신의 고의·과실, 전문가 신원정보 확인·표시 의무 위반, 결제·정산·환불 시스템의 오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또는 관계 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전문가회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귀책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원 간 민원·분쟁이 접수되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거래기록 제공, 당사자 의견 확인, 환불 절차 안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회사의 조정은 법원,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권리구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의 변경 및 이에 관한 공지·안내의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전문가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전문가 인증을 승낙한 것은 해당 전문가회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통지, 이용제한 및 분쟁해결

제22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내 알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수 회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서비스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나, 회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② 회원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잘못 등록된 연락처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3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계정·개인정보 도용, 허위자료 제출, 전문가 자격 사칭,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상담·대행 요구, 서비스의 정상 운영 방해, 악성코드 유포·무단 접근, 타인의 저작권·명예·개인정보 침해, 결제수단 부정사용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24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과 소명 방법을 통지하고 시정요구, 일시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는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보안 위험, 타인 피해의 급박한 우려 또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조치 후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제25조 (손해배상 및 민원처리)

① 회사와 회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귀책 범위에서 배상한다. 관계 법령이 달리 정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민원 접수처: 고객센터 전화 070-8098-1916, 고객센터 이메일 support.data@foriscompany.com

회사는 민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당사자 간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회사와 일반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조는 소비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편 기업·기관(B2B) 서비스 부속약관

본 부속약관은 기업회원(기업, 대학,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다수 대상자의 케이스를 일괄 관리할 목적으로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통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본 부속약관이 우선한다.

제1장 총칙

제27조 (적용 범위)

본 부속약관은 기업회원이 소속 대상자(임직원, 학생, 연수생 등)를 위하여 회사의 케이스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회원과 회사 간 개별 계약서(견적서 포함)로 정하며, 개별 계약이 본 부속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한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제28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가 기업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행정 업무(서류 작성·검토, 관공서 접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프로젝트 개설 및 대상자 계정 생성
  2. 온라인 서류 취합 및 제출현황 관리
  3. 보완요청 전달 및 진행상황 알림
  4. 전문가회원과의 케이스 연결 및 진행 현황 통합 관리
  5. 기업회원 대상 결과보고서 제공

제29조 (실제 업무 수행 주체)

① 대상자의 행정·세무·노무 업무(서류 작성, 검토, 관공서 접수 등)는 관계 법령상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회원이 직접 수행하며, 회사는 이를 대행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대상자와 전문가회원 간 업무 수임 여부, 업무 내용, 처리 결과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전문가회원에게 있다.

③ 관공서의 허가·불허 및 처리기간은 해당 기관의 권한이므로 회사와 전문가회원은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단순한 불허 결과만으로 적정하게 제공된 업무의 대가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이행·중대한 하자·허위 안내 또는 회사나 전문가회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와 실제 제공된 업무를 기준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제3장 대금 및 정산

제30조 (대금 구성)

기업회원이 지급하는 대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청구하며, 견적서·인보이스·세금계산서에 각 항목을 분리 표기한다.

  1. 전문가 보수: 전문가회원이 견적한 금액 그대로 (관공서 수수료 등 실비 포함, 별도 청구 가능)
  2. 서비스 이용료: 회사가 정한 정액 요금 (제31조)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 정액 산정 기준)

① 서비스 이용료는 프로젝트에 등록된 관리 대상 인원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액으로 산정하며, 실제 접수·처리 완료 인원이 아닌 프로젝트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대상 인원서비스 이용료(정액, VAT 별도)
1~10명20만원
11~30명30만원
31~50명50만원
51명 이상별도 견적

② 대상 인원이 계약 체결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미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인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부가가치세, 관공서 수수료, 번역·공증·배송비 등 실비는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2개 이상의 비자·자격 유형, 긴급접수, 개별 다국어 상담 등 특수 업무 범위는 별도 견적으로 협의한다.

⑤ 51명을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회사와 기업회원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문가 보수나 관공서 심사 결과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프로젝트 개설·대상자 계정 생성·온라인 서류취합·제출현황 관리·보완요청 전달·결과보고 등 플랫폼 운영 업무의 대가이다.

제32조 (검수 및 지급 시점)

① 전문가회원은 각 대상자의 서류 검토·보완 및 관할 행정기관 접수를 담당하고, 회사는 전문가회원이 제공한 접수내역과 진행정보를 취합하여 기업회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기업회원은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며, 위 기간 내 서면으로 보완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검수 완료 후 실제 처리 인원을 기준으로 전문가 보수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문가회원에게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기업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⑤ 관공서 심사 결과(비자 허가·불허 등)는 대금 지급 조건이 아니다.

제33조 (부분검수 및 부분청구)

일부 대상자의 서류 미제출, 참여 철회 등으로 업무가 지연되더라도, 접수가 완료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분검수 및 부분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전문가 보수의 지급)

회사는 기업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가 보수분을 공제 없이 견적 금액 그대로 전문가회원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기업회원 대금 수령 후 5~7영업일 이내로 한다. 회사는 전문가 보수분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결제수단 및 PG 수수료)

① 대금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후불) 또는 카드결제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에 따라 판매가격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②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PG 수수료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료 내에서 부담하며, 전문가 보수 또는 기업회원에게 별도로 전가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개인정보 및 자료 관리

제36조 (대상자 개인정보 처리)

① 회사와 기업회원은 프로젝트별 개인정보 처리 역할을 개별 계약 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속합의서에서 정한다. 회사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항목·법적 근거·보유기간을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근거 또는 별도 동의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처리한다.

② 대상자 개인정보를 전문가회원에게 제3자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을 알리고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 전문가회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계약과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한다.

③ 국외 AI 사업자의 API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요한 동의 화면에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항목, 목적, 시기·방법, 보유기간, 이전 거부 방법 및 거부 효과를 공개하고 관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한다.

제37조 (자료의 활용)

회사는 기업회원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수행 결과(익명·통계 처리된 형태)를 서비스 개선, 유사 프로젝트 소개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명·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대외 공개는 기업회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제5장 계약 기간 및 해지

제38조 (계약 기간)

개별 프로젝트의 계약 기간은 프로젝트 개설일부터 대상자 전원의 업무 완료(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중도 해지)

기업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이미 개설·관리한 대상자 인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및 이미 진행된 전문가 업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면책

제40조 (회사의 면책)

① 전문 업무의 전문성·진실성·적법성·품질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한 전문가회원이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 허위 인증 표시, 결제·정산·개인정보 처리 또는 관계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배제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와 전문가회원은 관할 행정기관의 독립적인 심사 결과나 처리기간을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이 누락·지연되거나 잘못 처리된 경우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7장 분쟁의 해결

제41조 (분쟁 해결)

회사와 기업회원은 본 부속약관 또는 개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이용약관 및 부속약관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